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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민국 국민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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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쥬르! 프스코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타국적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복수국적을 허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복수국적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EU 가입국이고 스위스도 쉥겐국가로 주변 유럽국가들과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경을 넘은 결혼도 너무 흔하다 흔해~ 복수국적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런지요... 물론 할머니 세대 때는 그게 불가능했다, 어머니 세대 때 법이 편리해졌다, 등등 얘기를 들으면서 복수국적법이 점차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국적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긴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결혼에 의해 자동으로 타 국적을 취득한 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당시 한국인인 부 혹은 모가 자녀를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하여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만 18세가 되면 국적 유지를 할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국적 유지에 큰 고민이 필요 없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공무직에 취업할 수 없게 제한됩니다.

국적이탈을 하기로 했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 15세 전까지는 부모에 의해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15-18세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칠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국적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출국이 금지 되는 등 행정적 조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탈신고 처리는 1년이 걸립니다.

 

결혼에 의해 자동으로 타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는 갈수록 드문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도록 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서 결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들었으나 그 외에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여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도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국적을 취득할 경우

스위스, 프랑스 혹은 다른 유럽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그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호적이 깨끗하게 정리되므로 행정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말 안하면 모르므로 여권놀이를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위험한 도박을 굳이 할 필요가...

 

국적상실 신고는

1. 한국내 체류지 관할의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시 구비할 서류는

1. 국적상실신고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외국여권 사본

5.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국적선택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안내 사이트 국적선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국적선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각 국가별로 국적취득에 대한 법조항이 다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이 자주 개정됩니다. 저의 영주권만 해도 매 년 법이 바뀌어 서류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확인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건 결혼을 통한 국적취득이 다른 케이스보다 매우 쉽고 빠르다는 점. 프랑스 국적을 준비하던 영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모든 서류를 제출 했음에도 법이 개정되어 다시 서류 준비를 하고 프랑스어 등급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국적취득자는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명과 (가족관계증명, 거주지 주소, 등등) 언어, 문화 시험 등등을 치뤄야 하긴 하지만 국적취득이 거의 보장된 길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결혼 후 4년, 스위스는 결혼 후 3년+스위스 거주 5년차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한민국 국적파워가 많이 세고 타국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선듯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따라 혹은 직장 때문에 외국으로 나오게 되고 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을 고려하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만 됐더라면, 병역문제가 걸려있지 않다면 복수국적법도 더 너그럽게 바뀌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적을 놓고 고민 중에 계신 분들,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시든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 믿어요! 글로벌 마당에서 파이팅입니다! 

 

국적과 관련해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따라 검색 해보며 많이 배우게 되니 즐겁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소박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스코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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